공지사항

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사업에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일정 ..

작성자 입학취업처 작성일 2019/09/18 조회수 4705
첨부파일
  • 첨부파일명 :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공고문.hwp
  • 첨부파일명 :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.pdf
  • 첨부파일명 : 희망사다리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.hwp
  •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사업에 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일정 및 방법

     

   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사업에 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가. 목적
       ㅇ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,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

     

    나. 지원대상
       ㅇ (기본요건)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,
         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*
        * 연도·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
          - 취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․중견기업 취업(희망)자
          - 창업지원형: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(희망)자

     

    다. 지원내용
       ㅇ (등록금)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*
        *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, 장학생 요건을
         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
        ㅇ (취․창업지원금) 매 학기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

     

    라. 장학생의무사항
        ㅇ (보증보험 가입)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*
        * ’18년 신규장학생부터 보험료는 재단 지원 예정
        ㅇ (학적변동)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, 휴학․제적․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, 포기자로 처리
        ㅇ (의무교육) 장학생 신청 시,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,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
           취․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        ㅇ (의무종사)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, 의무 불이행시
           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

     

    마. 신청기간: 2019. 9. 17.(화) ∼ 9.27.(금) 18:00

    바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(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,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, ③보증보험 조회동의,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고)

    사. 학생신청 시 제출서류(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)
        ㅇ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(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9p 참고)
        ㅇ 취·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
           - 업무처리기준 붙임9의 양식을 신청자가 작성 후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장학금 신청 시 파일로 제출
           -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>공지사항에 별도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개별 다운 후 작성 가능
        ㅇ 창업강의 이수 내역(창업지원형에 해당)

     

     

    첨부파일 1.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.
                 2. 희망사다리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