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2학기 일반/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
작성자 | 학생지원과 | 작성일 | 2018/07/09 | 조회수 | 24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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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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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학기 일반/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일정 및 제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대출일정
ㅇ 일시납 등록금대출: 신청 7.10.(화)~10.24.(수) 14시 // 실행 7.10.(화)~10.24.(수) 17시(단, 대학별 수납마감시간 이내)
ㅇ 분납 등록금대출, 생활비대출,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: 신청 7.10.(화)~11.15.(목) 18시// 7.10.(화)~11.16.(금) 17시
ㅇ 일시납 등록금대출: 신청 7.10.(화)~10.24.(수) 14시 // 실행 7.10.(화)~10.24.(수) 17시(단, 대학별 수납마감시간 이내)
ㅇ 분납 등록금대출, 생활비대출,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: 신청 7.10.(화)~11.15.(목) 18시// 7.10.(화)~11.16.(금) 17시
2.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
ㅇ 직전학기백분위점수 70점 이상 → 성적 기준 폐지
ㅇ 직전학기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제외
ㅇ 직전학기백분위점수 70점 이상 → 성적 기준 폐지
ㅇ 직전학기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제외
3. 초과학기자 대출 지원 요건 변경
ㅇ 당해 학기 학점 취득 여부 →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 미충족 여부
ㅇ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
- 재학(초과학기):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→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
- 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: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→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
ㅇ 당해 학기 학점 취득 여부 →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 미충족 여부
ㅇ 학사정보 상 학적상태
- 재학(초과학기):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→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
- 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: 대학 학칙에 의거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→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
4.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확대
ㅇ 소득 3구간 이하 → 소득 4구간 이하
ㅇ 기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
ㅇ 소득 3구간 이하 → 소득 4구간 이하
ㅇ 기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
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센터(Tel. 1599-2000)로 연락 바랍니다.
붙임 1. 2018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매뉴얼1부.
2. 2018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실행매뉴얼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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